beta
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6누2384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19행부터 제8면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그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1. 12. 22.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으나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인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승인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