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1,79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10%, 그...
1. 기초사실
가. C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D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 및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 19. 진행된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 결과 105동 1001호(32평형, 이하 ‘105동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았으나, 2010. 4. 6. 피고 및 시공사의 입회하에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일반분양분 중 101동 1401호(32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6억 9,123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2012. 3. 10. 개최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32평형의 경우 1억 9,741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입주정산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킨 다음, 추후 추가 분양 등으로 소외 조합의 수입이 늘어나면 이를 다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691,451,59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소외 조합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5. 20.경 다른 아파트(103동 1902호, 이하 ‘임차 아파트’라 한다)를 기간 2012. 9. 19.까지 4개월,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2. 7. 16. 피고로부터 아래 1)항 기재 분양대금반환합의서(이하 ‘제1합의서’라 한다
)를, 2013. 1. 23. E으로부터 아래 2)항 기재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2013. 10. 10. 피고 및 E으로부터 아래 3)항 기재 확약서(이하 '제2합의서'라 한다
)를 각 작성받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