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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09 2018노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1.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6조의 ‘ 물품 원가’ 란 수입의 경우 수입지의 도착 가격, 이른바 CIF 가격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범행 상품인 담배와 같이 시가가 특정된 물품의 원가는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의 시가에 도착 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또 한 원심이 인정한 물품 원가에는 CIF 가격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까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판결에는 물품 원가 산정에 있어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벌금 807,288,500원, 2,815,823,740원 추징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벌금 807,288,500원, 3,475,163,740원 추징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주장은 철회하였다). 3)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7,288,500원, 1,740,358,800원 추징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피고인 D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허위신고수입 범행은, 담배가 인천에서 통관을 거침으로써 이미 기수 또는 종료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D은 그 이후에 속칭 ‘ 박스 갈이 ’를 하여 판매처에 운반하는 역할 만 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신고수입 범행의 공모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허위신고수입 범행의 방조범 내지 관세법 제 274조의 밀수품 운반 보관죄가 인정될 뿐이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7 기 재 2017. 9. 29. 자 허위신고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2017.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