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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2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다방 앞에서 ‘보도방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묻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신고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부위사진(수사기록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4. 23: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52세)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정에 제출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7.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