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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처에서 확인한 매입누락 자료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583 | 부가 | 1994-06-29

[사건번호]

국심1994중1583 (1994.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매출하였다”고 한 위법인의 대표자 ○○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OOO의 매출누락확인서(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액 40,430,328원)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으로 보고, 또한 동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44,922,000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3.9.11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6,5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와 89.8.30 이후 물품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나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도 교부받고 장부에 기록도 정당하게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위 주식회사 OOO의 확인서에 근거를 두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등에 의하면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구입한 금액인 30,100,800원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같은 기간중 위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판매한 상품 총액이 70,531,128원이고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분 30,100,800원을 차감한 40,430,328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매출하였다”고 한 위법인의 대표자 OOO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의 거래처의 매출누락확인서에 의하여 그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 마에서는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91년 12월 개포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 대하여 91.7월~9월까지 매출한 상품은 70,531,128원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30,100,800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개포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확인서 내용을 통보받아 위 확인서상의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40,430,328원을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고, 또한 위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44,922,000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O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하여는 장부에 정당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매입누락이라고 본 금액에 대하여는 기장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매입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의 대표자의 확 인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매입누락으로 본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