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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234

직무태만 및 유기 | 1997-05-07

본문

부하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감독 소홀(97-234, 견책→기각)

사 건 : 97-23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역 철도기장 5등급 이 모

피소청인 : ○○지방철도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 모는 94.11.26부터, 소청인 한 모는 96.7.1.부터 ○○조차장역 수송계장으로 각 관무하는 자들로서,

위 소청인들은 소속 공무원들을 철저히 지휘·감독하여야 할 수송계장임에도, 96.12.26. 21:00부터 다음날 01:00까지의 근무시간중 12.26 22:20 경 수송원 표 모등 6명이 컴퓨터교육실에 돼지족발과 8홉들이 소주 1병을 차려놓고 먹는 행위를 방조하였음은 물론 동음주장소에 동석하는 등 소속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소청인 이 모는 적발 당일 20:30부터 22:00까지 구내 순회 점검을 마치고 수송계장실에서 다음날 인원배치표를 작성하고 있을 때에 수송원이 야식을 먹으라고 하기에 컴퓨터교육실에 가보니 수송원들이 돼지족발 하나, 사이다 2병, 술 1병이 놓여 있고 커피잔 3개에 술이 부어져 있어 "근무시간에 술을 먹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의를 주며 술은 먹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근무중 술마시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적발되어 견책 처분 받은 것은 억울하니 이의 취소를 바란다는 것이다.

(2) 소청인 한 모는 96.9.13부터 현재까지 후두염 및 관절염으로 원주기독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술을 먹을 수 없는 건강상태이고 또한 직책이 외근담당 수송계장으로서 근무중 음주행위로 적발당한 내근 소송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없음에도 내근 수송원들이 야식하고 있던 컴퓨터교육실 문 입구에 서 있었다고 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들어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니 이의 취소를 바란다는 깃이다.

3. 증거 및 판단

징계회의록(97.2.14), 인원배치표(96.12.27), 감찰공무원 경위서(97.3.25), 이 모 확인서(96.12.26), 특별기동감사결과조치(97.1.8), 운전작업내규(96.10.8 ○○조차장역) 등의 일건 기록과 소청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 이 모는 ○○조차장역 내근수송계장으로 소청인 한 모는 외근수송계장으로 96.12.26. 18: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근무한사실, 12.26, 22:20경 수송원 표 모등 6명이 컴퓨터교육실에서 돼지족발과 8흡들이 그린소주 1병을 마시려고 커피잔 3개에 술을 부어 놓고 있었고 동 장소에서 수송계장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다가 적발된 사실, 사건당일 ○○조차장역 근무인원은 총 56명이었고 그중18명(32%)이 복무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이외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바, 살피건대, (1)소청인 이 모는 징계회의시 "소청인들의 음주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소청인들이 부하직원들의 음주행위를 방관한데 대한 책임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음주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동 이 모의확인서에 의하면 "당일 22:20경 소청인이 현장에서 지적당할 때 직원들이 8홉들이 그린소주 1병 중 반병 정도 마신 상태였다"라는 진술로 보아 소청인이 사건 당일 음주장소에 동석하고 있으면서도 음주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사실이 인정된나 하겠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제1,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청인이 31년 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철도청장표창을 받는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열차의 조성 및 차량의 입환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조차장역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중의 음주행위는 근절시켜야 할 것이므로 원처분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 소청인 한 모는 징계회의와 당 위원회 심사회의시 "역장퇴근 후 감독자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역내 근무직원의 복무감독은 역장 퇴근 후에는 내·외근 계장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라고 시인하는 점으로 보아 외근 수송계장이라 하여 역내의 야간근무 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청인이 28년동안 근무하여오면서 철도청장표창을 받는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열차의 조성 및 차량의 입환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조차장역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의 음주행위는 근절시켜야 할 것이므로 원처분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