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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2 2017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 고등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동업 자로부터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형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형사에게 부탁하여 돈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접대도 하여야 하고 수고비도 주어야 하니 500만원을 달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투자금 회수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위 500만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부탁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0. 경 약 5억원의 보증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된 이후로도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보증 채무 외에도 약 2억 6,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경주시 D 토지의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의 자금에만 의존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온 결과 공사를 시작한 2010. 경부터 피고인이 별건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2012. 2. 경까지 위 공사의 30% 정도 만을 마쳤고, 2014. 2. 경 출소한 이후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을 때까지 도 자금 부족,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은 공사를 위한 자금 마련도 불투명한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 일 내에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