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8-09-05
근무시간 무단지참(견책→기각)
처분요지: 2008. 1. 2. 09:25, 1. 15. 09:15, 1. 31. 09:10에 출근하여 1월 한 달 동안 3차례 지참한 비위 사실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아침시간에는 집배원 공동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출근지참을 한다하여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당일 우편물 배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련규정을 모른 상태에서 병중에 있는 처를 돌보느라 지참을 한 것으로써 결근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과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세 차례의 국장표창과 두 차례의 체신청장 친서를 받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38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9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2. 24. 정규직 집배원으로 채용되어 ○○우체국에서 현재까지 집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9급 공무원으로서, 2008. 1. 2. 09:25, 1. 15. 09:15, 1. 31. 09:10에 출근하여 1월 한달 동안 3차례 지참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0. 2. 입사하여 임시직 7개월을 거쳐 비정규직 상시회장을 3년 6개월 하였고 2004. 2. 정규직으로 발령받아 그동안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근무한 결과 세 차례의 총괄국장 표창과 두 차례의 체신청장 친서를 받았는바, 2008. 1월에 지참을 3회 한 것은 몇 해 동안 병석에 누워 있던 처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소청인이 손발을 주물러주고 밥을 먹여야 하는 상태였으며 소청인이 늦게 퇴근하면 처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워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먹이고 출근하려 했던 것으로써 지각을 3번 할 때 견책처분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일어나 병수발을 하고 출근했을 것이며, 집배원 공동작업은 배달 후 귀국하여 퇴근까지의 시간에 하는 것으로써 아침시간에는 집배원 공동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출근시간에 지참을 한다하여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당일 우편물 배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담당 집배업무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소청인이 근무하는 우체국과 주거지가 멀어서 출퇴근길의 교통체증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 집안 일 때문에 직원들에게 해를 끼치기 싫어 결근하지 않고 업무공백을 메우려 부단히 노력한 점, 체신청장의 친서 내용과 같이 소청인이 성실근면한 공무원인 점, 고인이 된 처와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동안 가족처럼 생각했던 ○○우체국 팀원들과도 헤어진다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8. 1월에 총 3회 지참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아침시간에는 집배원 공동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출근지참을 한다하여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당일 우편물 배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련규정을 모른 상태에서 병중에 있는 처를 돌보느라 지참을 한 것으로써 결근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과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세 차례의 국장표창과 두 차례의 체신청장 친서를 받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배달우편물을 팀별로 수령하고 팀 내에서 공동으로 재배분하는 집배업무의 특성상 아침에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한 사람의 지참출근은 팀 전체의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침에도 소청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평소 근무행태가 불성실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에 의하면 ‘지참 및 무단조퇴 월3회 이상’은 ‘견책’으로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청인은 지각을 3번할 때 견책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몰랐다고 하나 공무원이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비록 소청인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수상한 3회의 ○○○○우체국장 표창과 2회의 ○○체신청장 서신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4조(징계의 감경)에서 규정하는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전반적으로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