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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204 | 양도 | 2017-12-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204 (2017. 12.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뒤늦게 제출한 종중회칙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선조로부터 상속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제사봉행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OOO 임야 12,5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1/2을 취득하고, 청구인 OOO는 1985.6.18. 쟁점토지의 지분 1/4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16.3.8.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5.31.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종중 묘소용 부동산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누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지목대로 ‘임야’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6.10.21.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2016.11.4.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종중 묘소용 부동산이다. 즉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조부인 OOO이 청구인들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그리고 청구인들과 직계 후손들의 종중 묘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며, 비록 조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없으나, 사실상 조부로부터 청구인들 및 OOO에게 상속된 종중 묘소 부동산이다.

(2) 청구인들의 당숙인 OOO이 1971.11.26.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OOO 종중으로부터 OOO과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지분 1/2씩을 취득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 OOO와 청구 외 OOO은 1985.6.18.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1/4씩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원인은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매매로 기재된 것과 달리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종중 묘소용 부동산이다.

(3) 쟁점토지는 최초 매입목적이 종중의 묘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2016년 양도할 때까지도 증조부, 조부모, 부모 도합 6인 종중의 묘소로 수십년간 최초 매입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청구인들 및 OOO은 쟁점토지 외에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다른 부동산이 없었으므로, 별도의 종중법인을 설립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쟁점토지가 형식적으로 종중 명의가 아닌 청구인들 및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들과 OOO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질적 종중이 1968년경 조부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묘소용 임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3항 제8호의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종중이 소유한 임야’에 해당되어 사업용 부동산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종중 묘소용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종중 규약 또는 종중재산목록을 포함한 종중 회칙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스스로도 종중법인을 설립할 필요성이 없어 종중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 또한 쟁점토지는 당초 임야 13,785㎡였으나, 그 중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6기의 묘소가 있는 1,226㎡ 부분은 OOO으로 분할되어 2012.12.6. 쟁점토지와 별도로 분할등기되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2001년 내지 2016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실제 쟁점토지는 농업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6기의 묘소가 있는 임야는 쟁점토지가 아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가목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로서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8.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48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③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13,785㎡의 임야였으나, 2012.12.6. 산 8-2(12,559㎡)와 산 8-3(1,226㎡)으로 분할된 사실, 1971.11.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OOO이 지분 1/2을 취득한 사실, 1985.6.18. 청구인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1/4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들은 2016.3.8. 각자가 보유한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OOO 중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해당하고,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인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간되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2.2.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의 목적물은 OOO 임야 12,559㎡인 사실 및 매매대금은 OOO인 사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묘소가 위치한 OOO 1,226㎡는 이 건 양도의 목적물이 아닌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종중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7.9.22.에서야 ‘OOO’을 제출하였는데, 회칙에는 쟁점토지가 종중의 재산목록에 포함(제18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의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여러 정황에 미루어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에는 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9.8. 선고 98다13686, 같은 뜻임).

(나)청구인들은 2017.9.22. 심리담당자에게 종중의 실재 및 종중 재산 목록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공유자이자 청구인들의 동생인 OOO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OOO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종중의 실재나 쟁점토지가종중 소유의 재산임을 알 수 있는 간접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로부터 약 9개월 뒤 제출된 OOO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종중 묘소용 부동산’이 2012.12.6. 산 8-3으로 분할된 사실 및 청구인들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지분을 이전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토지를 OOO 등 공동선조로부터 상속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제사봉행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중 소유의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민법」제275조제276조에 따라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6.2.2.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종중총회 결의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쟁점토지 공유자의 자격으로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과 달리 종중의 존재 및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의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