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1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부도수표 금액이 13억 원을 상회하여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거래 및 금융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이 별달리 엿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