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935 | 법인 | 2018-04-24
[청구번호]조심 2017중0935 (2018. 4. 24.)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쟁점장부는 7년 이상 일별 현금수입금액 및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장부에서 확인되는 입금내역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검찰수사 결과 현금수입금 중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OOO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OOO세무서장이 2016.7.18.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합계 OOO)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검찰 수사결과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현금수입금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 자기앞수표 OOO만원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6.3.17.부터 2016.5.23.까지 청구법인의 2008~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OOO의 캐비넷에서 현금매출관련 수기장부 사본(이하 "쟁점장부"라 한다)을 발견하였고, 이를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른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2016.7.18. 청구법인에게 2009~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출처를 알 수 없는 쟁점장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결과 임직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출처를 알 수 없는 쟁점장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장부의 소지 경위를 보면 2015년 10월경 청구법인의 전 직원이었던 버스기사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 계장을 통하여 OOO 부장에게 전달하였고, OOO부장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대표이사 OOO은 평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음해성 고소·고발을 일삼던 퇴사자 일행이 같은 목적으로 쟁점장부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회사에 두었다가, 2016년 3월 세무조사 시 쟁점장부가 발견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전 직원이었던 OOO 등(이하 “제보자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갈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을 위반하였다는 명목으로 총 45회에 걸쳐 음해성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쟁점장부는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자료(사본)이고, 청구법인이 제보자들을 무고죄로 형사 고발하자, 제보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불순한 의도로 제보자들 조차 출처를 알지 못하는 쟁점장부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을 인정하면서 탈세제보를 취하하였는바,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문답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은 쟁점장부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고, 현금수입을 집계하는 방식을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5단계에 걸쳐 일일 현금수입을 집계하고 3~4일을 주기로 지폐와 주화 단위별로 구분하여 금액이 집계된 입금의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쟁점장부는 일일 현금수입을 지폐와 주화단위로 구분하고 있는 듯이 기재되어 있다.
1단계 차량별 현금수입 메모 작성 2단계 차량별 수기운수수입총계표 작성 3단계 차량별 전산운수수입집계표 작성 4단계 회계전산시스템상 계정별원장 입력 5단계 은행별 입금의뢰서 작성 및 현금수입 입금 |
쟁점장부와 같이 현금수입을 일자별로 지폐와 주화 단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까지 결재가 끝난 일일 차량별 운송수입총계표상 금액을 합산하여 약 100장 정도인 차량별 현금수입 메모와 대사하여 재차 지폐와 주화단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청구법인의 한정된 인력과 시간에 비추어 일일 현금수입을 지폐와 주화로 구분할 실익이 없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장부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장부상 지출처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고 금융권 기재내역이 대부분 일치한다 하여 쟁점장부를 청구법인의 현금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누군가가 청구법인을 해할 목적으로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와 내통하여 허위의 쟁점장부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쟁점장부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의 협조로 작성되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장부에 기록된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현금 수불을 담당하였던 영업과 임직원을 심문하여 쟁점장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으나, 영업과 직원들은 쟁점장부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 한다. 또한, 쟁점장부에 기재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담하였던 영업과 OOO 전무는 건강악화로 2015년 6월에 사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장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여도 확인할 길이 없다.
(2) 검찰청 수사결과 故 OOO전무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OOO지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현금수입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수사한 후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불기소 결정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
OOO
(나) 검찰청 수사결과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현금수입금이 쟁점장부상의 현금수입으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검찰청 수사결과에 따라 밝혀진 부분만큼은 수표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장부의 금융권 기재내역과 계좌 입금액이 98.43% 일치하는 등 쟁점장부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참고인 이**의 진술에 의하면 간부진들은 직원과 달리 수표 등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표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없이 수표사용자들의 일부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1) 쟁점장부는 장기간 동안 상세히 기록되었고, 금융기관 입금내역이 장부상 지출내역과 일치하며, 세무조사시 확보한 경리담당 OOO계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인된 엑셀파일의 숨김파일을 복구한바, 신고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 현금 기재금액보다 각 OOO씩을 차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장부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반영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쟁점장부는 아래의 일부 발취내역과 같이 2008.2.21.부터 2015.3.9.까지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별 수입, 지출, 잔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였고, 쟁점장부의 거래처 란은 금융권, 정원가스, 경리과, 이부장 등으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금융권과 정원가스로 기재된 부분이 다음날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의 일치율이 98.43% 이상이므로 쟁점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장부 기재내용으로 볼 때, 500원 주화는 100만원, 100원 주화는 25만원, 50원 주화는 125,000원, 10원 주화는 25,000원 씩을 모아 1자루에 담아 보관하였다가, 3~4일에 한번씩 입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한다.
OOO
(나) 쟁점장부의 지출란에는 OOO등의 금융기관 명이나, OOO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금융기관 명이나 OOO으로 기재된 지출건은 장부 기재일 다음날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OOO이라는 유명한 음식점 옆의 OOO 본점이 아닌 OOO지점에서 각 입금된 것을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장부에 OOO으로 기재된 건은 통장의 적요란에 협진여객으로, OOO마을로 기재된 건은 OOO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OOO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 직원들(OOO)의 진술에 의하면 영업과 직원(OOO 등)이 매일 현금매출을 집계하여 수기로 작성한 운수수입총계표를 조경현 전무를 통해 경리 담당 OOO 계장이 전달받아 엑셀에 입력하였다고 하나, 조사 착수 당시(2016.03.17.) OOO 계장 컴퓨터(H드라이브)에서 발견된 ‘ㅅㅇㄱㅊㄱ(2)’엑셀파일을 보니 2016.3.3., 2016.3.8.부터 2016.3.11.까지 기간의 차량별 현금수입금액을 집계자료는 있으나, 조사 착수일 당일이나 전일의 파일이 없고, 파일명 끝에 (2)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파일을 삭제하였거나 usb 등 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운수수입총계표 출력물은 신고내용과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OOO계장 컴퓨터 E드라이브에 저장된 ‘ㅅㅇㄱㅊㄱ’ 파일에는 2015.3.26., 2015.4.1.~2015.4.5., 2015.4.7. 및 2015.8.11. 시트가 발견되었는데, 2015.8.11. 시트를 제외한 각 시트의 숨김열을 취소해보니 숨김열의 현금기재액에서 각 15,000원을 차감한 값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고, 5만원 이하인 건은 숨김열 금액과 같은 금액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송수입총계표와 쟁점장부를 비교한바, 각 일자별 차량운행대숭서 2~4대를 뺀 대수에 2013.4.1.까지는 20,000원을, 그 이후는 15,000원을 각 곱한 금액 만큼이 차액으로 확인되므로 일정금액 이하의 차량을 제외한 차량 별로 각 15,000원 및 20,000원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OOO
(2) 검찰은 현금 운송수입금액에서 버스 1대당 15,000원, 20,000원을 일괄 누락하였고, 2010.6.23.부터 2015.5.12.까지 쟁점장부상 ‘OOO(님)’ 등으로 지출된 항목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수표로 교환되었다고 확인하면서 그 금액을 OOO만원이라고 하였으나, 쟁점장부상 2010.6.23.부터 2014.12.31.까지 기간에 같은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OOO억원 정도이며, 그 중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은 약 OOO억원으로 확인되므로 검찰에서 확인한 수표가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수표라고 보기 어렵다.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바, 검찰의 수표사용내역만으로는 그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장부에 의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수사결과 수표사용자가 확인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3.17.부터 2016.5.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캐비넷에서 발견된 현금매출관련 수기장부를 근거로 2009~2014 사업연도의 현금매출 과소신고금액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적출하여 2016.7.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수기장부는 아래 <표6>과 같고, 수입 및 지출란에 지폐 및 주화(500, 100, 50/10 등) 주화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앞뒤 양면 작성분으로 약 250페이지 분량이다.
OOO
(3) 2009.1.2. 및 2009.1.5. 쟁점장부와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비교한바, 쟁점장부상 지출란에 기재된 금액 중 “OOO님”으로 구분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같은 날짜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장부 지출액과 실제 입금액을 비교한바, 아래 <표8>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이유로 운행차량 1대당 OOO원 정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06.11.21., 2012.10.18.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총계표 자료에 의하면 수기로 작성된 자료와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 사이에 차량 1대당 일별로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3.4.1.까지는 OOO원, 2013.4.2.부터 2014.12.31.까지는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나)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수입총계표와 쟁점장부를 비교한바, 일정 숫자 이하의 차량을 제외한 차량 별로 OOO원씩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세무조사시 확보한 경리담당 OOO 계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인된 ‘ㅅㅇㄱㅊㄱ’엑셀파일의 숨김파일을 복구한바, 신고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 현금 기재금액보다 각 OOO원씩을 차감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다.
ÿ
OOO
(5) 청구법인은 쟁점장부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이고,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들이 청구법인이 무고죄로 형사 고발하자 탈세제보를 취하하였음에도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총 45회에 걸쳐 제보자들이 음해성 고소·고발(청구법인은 무혐의 처분됨)을 남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고소고발 내역과 관련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장부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제보자인 김영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쟁점장부의 존재 사실 및 작성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OOO
OOO
(6) 청구법인은 쟁점장부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검찰수사결과 일부가 타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장부에 의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장부는 7년 이상 일별 현금수입금액 및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경리담당 컴퓨터에서 확보한 엑셀파일에서 수입금액 누락 유형이 확인되는 점, 쟁점장부에서 확인되는 입금내역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부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원시기록으로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현금수입금이 새마을금고 OOO자기앞수표로 발행된 OOO전무 등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이 동 금액이 수표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바, 처분청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