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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① 원심판결 제 1의 나. 항 기재 범죄에 대한 주요 증거는 L, J, K의 각 진술인데, L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J, K은 모두 지적 장애인으로 그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간 진술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H에 대한 U 병원의 신체 감정 촉탁 회신 서에 의할 때, 피해자가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흉추 극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2014. 10. 20. 사회복지시설에서 퇴 소할 때까지 특별한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냈으므로 상해 발생 시점을 2014. 10. 8. 경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0. 8. 경 피해자 H에게 원심판결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상해의 발생 시기: 피해자 H가 ‘F’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기간 촬영한 사진, 생활 일지 및 운영 일지,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H가 2014. 10. 8. 아침 식사를 전후하여 목을 들지 못했고 그 후 퇴 소 시까지 목의 통증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