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636 | 부가 | 1993-09-20
국심1993경1636 (1993.09.20)
부가
기각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 상가건물(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위 사업장의 91.9.16~91.12.31 기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규정에 의하여 92.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3.1.16 21,559,370원, 93.2.16 19,432,690원등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2,070,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인 91.12.16에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세무서 감사시 미 신고로 처리되어 있다하여 신고서 부본을 다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만일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92.7.1부터 사업자등록증도 과세특례 사업자로 교부하여 주고,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도 추징을 하였어야 마땅한데 92.7.1 이후 지금까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검열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받는등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인정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가 될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데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청구인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이 건을 처분한 처분의 당부
과세유형전환의 근거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임대업의 경우 3,6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 제1항을 보면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 전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91.9.16~91.12.31 기간동안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어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범위를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또한 당 심판소가 처분청에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총무 46830-762, 93.8.13)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동 임대사업에 대한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동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