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5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8. 경 강원 양구군 B 소재 C 병원 앞길에서 연인 관계에 있다 헤어진 D을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위 D로부터 헤어질지 말 지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평소 위 D과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에게 이야기하게 할 생각으로 위 D과 함께 피해 자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 양구군 F 소재 ‘G’ 찜질 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일 17:45 경 위 ‘G’ 앞길에서 D, 피해자와 함께 피고 인과 위 D이 다시 사귀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가 위 D에게 확인해야겠다며 위 D을 데리고 가려 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 가이 버칼( 칼날 길이 7cm, 총길이 18cm) 을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입힌 후 D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D이 위 찜질 방 카운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 H 영농조합 법인 소유의 출입문 시가 308,000원 상당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흉기 및 피해 부위 등 촬영), 견적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