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까지 30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24.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일주일에 몇 번씩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야 하고, 또한 회사와 주거지 사이의 거리도 35km 가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편도 2시간가량이나 소요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의 생계도 지원해드리고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