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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2노195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만 존재함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1. 21. 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밀린 수도세를 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위를 힘껏 잡아당겼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D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왔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는 자신의 목 뒷덜미와 팔을 잡았다. 그래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을 뿌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F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포장마차 주인인 H이 경찰에서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수도세 내라. 방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