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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에 있는 서울 양 양고 속도로의 양 양 방향 51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가 운전하는 E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테라 칸 차량을 수리 비 3,095,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강진 역 앞길에서 춘천시에 있는 서울 양 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51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현장 사진 (6 장)

1. 위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