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129 | 기타 | 1990-03-07
국심1989서2129 (1990.03.07)
기타
취소
198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84.6. 1부터 기산하여 1989. 5. 31 종료되므로 청구인이 1989. 6. 1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조세부과의 시효과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강남세무서장이 89.6.1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3,548,560원 및 동방위세 709,7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외 3인(청구외, OOO, OOO, OOO)은 83년도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차 OO아파트 상업지역내에 건물을 신축판매함에 따라 청구인은 84.5.31 사업소득 10,118,190원 및 근로소득 3,816,550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1,869,758원 및 동방위세 373,951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에 대한 83년 귀속 소득세실사시 위 건물을 신축판매하고 그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급수수료(건축설계비 및 기타 수수료) 3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 지급처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 소재 OO건축연구소(OOO)에서 거래부인함에 따라 동 금액중 8,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하고 25,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그중 4분의 1지분인 6,25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추가소득으로 보고 전시 신고된 당초 소득 10,118,190원과 합산하여 89.5.31 이 건 종합소득세 3,548,560원 및 동방위세 709,7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년 귀속 추가소득자료에 의거 고지한 이 건을 89.6.1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83년 귀속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일인 89.5.31이후의 처분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0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인 경우 소득세법상의 확정결정 절차에 의한 정부의 결정에 의거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84.5.31. 8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해 처분청이 84.8.31 확정결정한 후 추가소득자료에 의해 89.5.31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89.6.1 현재는 국세징수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아울러 납세의무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 국세부과권을 전제로 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결정의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이 89.5.31이므로 처분청이 동일자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3년 귀속 추가소득자료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후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8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척기간 말일인 89.5.31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 고지서를 89.6.1 수령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후의 처분이라 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앞의 사실에서처럼 청구인은 8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의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의 법정신고기한인 84.5.31 확정신고납부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83년 귀속 소득세 실사과정에서 확인된 추가소득자료에 의거 89.5.31 이 건 부과하고, 청구인은 그 고지서를 89.6.1 수령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동 우편물 배달우체국의 확인에 의거 알 수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관련되는 법규정을 살펴보면, 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사실관계와 위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8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징수권은 그 법정신고기한일 84.5.31의 익일인 84.6.1부터 기산하여 특별한 중단사유없이 진행되어 89.5.31에 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