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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1 2013고정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0:20경 통영시 C건물 2동 310호에서 피해자 D가 친구인 E에 대하여 험담한 일을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씨발년아, 니는 니 똥구멍이나 지켜라, 니는 가정파괴범이다, 남의 집을 파괴 시킨다”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