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254 | 양도 | 2016-09-23
[청구번호]조심 2016서2254 (2016. 9. 23.)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2. OOO(건물 52.2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4.7.3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20.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옥상 슬래브 지붕이 균열되어 누수가 심하고 수도 및 난방시설이 파손되어 거주가 불가하여 지인에게 부탁하여 수도·난방 및 지붕 보수공사비 OOO원(이하 “쟁점비용”라 한다)을 지급하고 보수공사를 하였고,
옥상 슬래브 지붕 위에 이중지붕을 설치한 것은 청구인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해당 연립주택 A·B·C동 2층에 있는 모든 세대가 누수로 거주가 불가하여 전부 이중 지붕을 설치하였으므로 2층 거주자 누구에게나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확인되는 사항인바,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쟁점비용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지붕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공사대금 영수증만으로는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이 그 시공자로 주장하는 OOO은 보수공사와 관련된 사업이력이 없는 근로소득자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이 형제자매 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은 그 신빙성이 낮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8.7.22. 경락받아 취득하고 2014.7.31.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비용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영수증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영수증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옥상 슬래브 지붕 위에 이중지붕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건설업 등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2009년도에 OOO에 소재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은 2005.6.10.∼2012.5.17. 기간동안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청구인과 OOO은 형제자매 관계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OOO은 수도·난방 및 지붕보수 공사에 대한 것이다.
(나) 먼저, 쟁점주택의 수도·난방 공사의 경우, 어떠한 공사를 하였는지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얼마이며, 수익적 지출인지 아니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지붕보수 공사의 경우, 그 공사시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상 수령인인 OOO은 청구인의 친오빠이며, OOO이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는 반면, 쟁점주택의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년에 OOO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쟁점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