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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121 | 소득 | 1994-09-03

[사건번호]

국심1994서3121 (1994.09.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OO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년도에서 92년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많다는 사유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위 과세기간중의 수입금액 누락액 1,032,810,000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89년부터 92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4건 합계 492,358,380원 및 동 방위세 33,646,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이의신청, 94.1.19 심사청구를 거쳐 94.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변호사의 경우 매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협의에 따라 변호사의 경력별, 개업년수별, 사건유형별 수임금액 신고기준을 정하여 놓고 이에 수임사건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협의과세제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공적인 의사표시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만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2항, 제127조에서 정부는 총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변호사 수입금액 신고에 대한 협의 내용에 의하면, 수입금액 신고는 변호사의 등급별, 사건유형별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상 신고하되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신고하고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건 보수, 고문료 등은 실제금액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과세 금액이상 신고한 자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협의과세에 의한 사건별 건당 보수에 불구하고 실제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해당 건수의 수임금액은 실제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직인을 날인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보아 수입금액 등의 결정후에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