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303 | 법인 | 2017-12-15
[청구번호]조심 2017중0303 (2017. 12. 15.)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내역에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거래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OOO이 2016.5.9. 청구법인에게 한OOO의 과세처분 및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해당하지만 누락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7.1.부터 2016.3.24.(폐업)까지OOO에서 일반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처분청은 2015.11.18.~2016.3.7. 청구법인의 2005~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 명의의 계좌OOO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16.5.9.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기간 OOO에 대해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분 및 기타매출신고분 OOO
1) 현금영수증의 경우 입금자와 공급받는 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입금시기와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매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매출자를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입금자와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매출로 이미 신고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차명계좌 입금액의 일부분이므로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 OOO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쟁점계좌 입금액 중 개인적 자금거래금액(각종 회비 입금액 합계)인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1) OOO이 각종 모임 등에서 총무 등 임원직을 맡고 있어 회비 및 각종 찬조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고 회비 및 찬조금은 플래카드 제작 및 식대 그리고 기념품 제작비로 사용되었다. 처분청은 회비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는데 OOO의 경우 전국적인 규모로 행정구역단위별로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OOO은 OOO에서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던 터라 수백 명의 회원들과 친분이 있었으며, 지금은 OOO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종의 회비 및 행사시 찬조금 등이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 이러한 회비 등은 행사시 행사준비금으로 사용되었다.
2) 따라서,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에서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입금된 쟁점②금액인 OOO은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만약, 회비입금액을 누락된 매출로 본다면 회비집행을 위한 출금액을 경비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 OOO의 개인적 자금거래금액(금전소비대차 및 제3자 공사대금 지급보증)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1) 처분청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금액 중에는 “연도별 개인 자금거래” 및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과 같이 고향 선후배 및 회원 등 지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 받은 금액들에 대하여도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과처분하고 있으나, OOO은 각종 모임의 일원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과의 자금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를 회수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쟁점③금액인 OOO에 대하여는 “연도별 개인 자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등의 내용과 같이 대여금 회수 및 일시적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2) 또한, 2011년 11월 및 2012년 2월에 OOO(주)로부터 입금된 OOO원은 입금자인 OOO(주)는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사실상 시공자인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시에 이를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원활한 공사를 위한 시공 및 자금집행을 보증하는 에스크로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 상거래에서 흔히 있는 상황이라서 세무조사시 입금자 OOO(주)를 방문하여 질문 조사하는 세무조사를 시행하였더라면 명확히 확인되는 자금거래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는 생략한 채 무조건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OOO의 개인적 자금거래금액(잡비경조사비퀵서비스 대납액 등) 입금액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연도별 잡비 및 기타비용 내역서”의 내용과 같이 고향 선후배 및 회원 등 지인들의 부탁에 의해 축의금부의금 등의 ① 경조사비를 대신 접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②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퀵서비스 등의 운임 대납분, ③ 대리운전비 대납분, ④ 회원회식 후 OOO이 결제한 금액 중 회원 개인부담액의 입금액 등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OOO 개인의 사회활동상 필요에 의해 입금된 금액이므로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④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마) 전기통신공사 등 대행공사업체 알선 입금액 OOO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 및 알선 대행업체에게 지출한 출금액 OOO원(이하 “쟁점⑥금액”이라 한다)
1) 전기조명장치 등 일반조명기구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소방공사통신공사동력승압공사인테리어공사 등에 관한 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공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나, 개업 및 이사를 위한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회원 등의 소비자는 OOO을 믿고 OOO에게 의뢰하는 상황이라 청구법인이 면허가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고 OOO이 책임지고 모든 공사를 일괄하여 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일괄로 수주를 받은 후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에 도급을 주어 전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연도별 각종대행공사 내역서”,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및 “연도별 대행공사 관련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전체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 그 중 조명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 것이다. 따라서 입금액 쟁점⑤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부과처분하면 이에 따라 지출된 대행공사 지출비용인 쟁점⑥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내역 중 매출에서 제외할 금액과 손금으로 인정할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그 소명과정에서 처분청은 당초 OOO원의 세액이 예상된다고 하여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억에만 의존하여 소명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거짓소명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과세하였는바,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업종별 매출총이익율을 보면 여타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20%를 넘지 아니하지만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은 아래 <표3>과 같이 매출총이익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조명기구를 도소매하는 청구법인의 업종(업종별 분류번호 513241)으로서는 창출할 수 없는 매출총이익율에 이르기에 처분청이 가산한 매출누락액에는 사실상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보는 수입금액이 계상되어 있고, 단순히 소개만 해주고 대신 수금해주는 공사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봄으로써 매출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일반 조명기구 도소매업(업종별 분류번호 513241)의 표준소득율을 보면 단순경비율 90.6%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은 9.4%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청구법인의 소득율은 약 25%에 달하여 일반 조명기구를 도소매하는 청구법인의 업종(업종별 분류번호 513241)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매출액이 과대계상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이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된 쟁점①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 대부분은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거나 직권경정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의신청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내역(직권경정)은 아래 <표5>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 <표6>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내역 중 기타매출 금액 OOO원이 법인계좌 이체액 OOO원의 일부분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수입금액 산정대상 금액에 포함한 후 기타매출부분은 법인대체 등 기신고분으로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②금액은 각종 회비 등으로 수입금액인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OOO으로서 관리했다는 각종 단체가 OOO개, 회원이 OOO 이상인 규모를 감안할 때, 각 단체별 회비 계좌를 별도로 사용하여 입·출금을 관리하고, 사업 관련 수입금액과는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움에도 사업 관련 계좌와 혼용해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설령, 쟁점계좌로 회비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회원의 회비 납부 여부와 회원 활동내역 및 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시된 바 없이 워드로 작성된 회원 명단과 일부 자금사용의 출금처만을 제출하여 입금액이 회비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쟁점계좌의 적요나 비고란에 ‘○○○회비’라고 입금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계좌 원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당초 글씨에 굵은색으로 덮어쓰기 하여 회비라고 조작한 내용이 확인되어 신빙성OOO이 없다. 2013.1.16.~2013.3.6. 기간의 제출된 쟁점계좌 원장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수기로 기록한 내역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명백하게 조명 관련 매출 대금이 입금된 것을 회비라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전기증설공사 등으로 해명하여 과세했던 것을 심판청구 시 회비라고 거짓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회비라고 주장하는 회의 명칭이 당초 해명내용과 달라지는 등 입금사유를 변경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계좌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부터 출금된 OOO원이각종 회의 행사 기념품, 식대, 트로피 구입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회비의 사용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부분 매입처에지급한것을 거짓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금액 역시 각종 회비가아니라 조명,전기공사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③금액이 OOO 개인의 자금거래로 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주요 입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내역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적인 자금 거래로 주장하는 내역의 대부분은 조사 당시 전기공사 관련 대금으로 해명하거나 각종 회비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당초 내용과 달리 개인적인 대여금 회수 등의 사유를 들어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신뢰할 수 없어 개인적인 자금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다.
(가) 2013.2.6. OOO이 입금한 OOO원은 OOO(직원)의 개인 차용액을 OOO 계좌로 수령하여 OOO에게 이체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계좌 수기기록에는 ‘결제’로 표기되어 매출대금이 명백하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랜공사 등으로 해명했음에도 이제 와서 차용금이라는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3.2.7. OOO[ OOO(주) 대표이사]이 입금한 OOO원을 개인자금거래라고 주장하나 통장 원장에 OOO로 표기되어 있어 매출대금으로 확인된다.
(나) OOO(주)로부터 입금된 금액 OOO원은 OOO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OOO[(주) OOO 대표이사]에게 송금한 내역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출금유형 또한 자금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OOO에게 출금한 OOO원을 조사 당시 OOO로 해명한 바 있어 OOO에게 출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며 각종 공사와 관련된 매입대금으로 보인다. 매출처 OOO(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매출로 추정이 되는데 OOO 개인에 대한 대여금을 매출처인 OOO(주)로부터 수령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조사 당시 OOO 수령한 대금에 대하여 OOO으로 소명한 바 있으나 지금에 와서 그 내용을 대여금 회수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입금된 OOO원을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대여 사실의 근거가 되는 출금내역이 계좌 거래내역에는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고, 조사 당시 OOO로 해명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대여금으로 주장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매출로 추정되는 입금액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매출로 확인되는 명백한 입금액에 대해서도 거짓된 주장을 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통장에 건별로 별도 기록 관리하던 대표자 계좌는매출과 관련된 입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쟁점④금액이 경조사비, 퀵서비스 등의 대납액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입금건별 OOO원의 입금액에 대해 사회통념에 따른 경조사비 대납금이라 주장하나, OOO은 2건~4건의 입금횟수로 입금일자는 2일~20일 간격으로 입금이 되는 점과 입금총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인다. 운반비퀵서비스 대납금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운반비가 입금되었다는 것은 상품 운송과 관련된 대금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AS대금이라고 해명하여 과세했던 OOO원에 대하여 심판청구 시 조의금 대납, 자녀 학원비 반환금 등으로 입금사유를 변경하였고, 전기공사, 랜공사, 조명판매 등으로 해명하여 과세했던 OOO원에 대해서 회식비 대납, 조의금 대납 등으로 입금사유를 변경하였으며 당초 매출누락으로 인정했던 부분도 명절선물 구입비 등으로 입금사유를 변경하고, 쟁점계좌 원장의 수기 표기 내역(2013.1.16.~2013.3.6.)을 대사한 결과 ‘잔금’ ‘출고’ 등으로 표기되어 매출대금이 명백함에도 당초 소명 시 회비라고 주장하다 심판청구시 입금사유를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공사대행에 따른 입금액 쟁점⑤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거나 이와 관련한 지출액(대응원가)인 쟁점⑥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고객으로부터 입금된 공사 대금이 시공업체에 동일한 금액으로 즉시 이체된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좌에서의 출금은 청구법인이 대응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⑥금액의 경우 OOO 등에 대한 정기적인 거래처 출금이 대부분이어서 자금의 단순이체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OOO 것으로 소명하여 공사로 인한 일정액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OOO을 소개수수료 제외 후 출금이라고 해명하여 역시 공사이익이 발생하고 입금액과 출금액은 일정기간(공사기간으로 추정됨) 경과 후 출금되는 유형을 보여주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행 거래대금의 입금 횟수가 OOO회 이상, OOO원 이상 입금 되는 것으로 보아 단발성 또는 일회성 거래가 아닌 상시거래로 보이고, 해명자료와 같이 각 건별 공사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전기공사, 조명공사, 인테리어공사로 교부한 내역이 다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업인 조명기구 판매·설치공사와 더불어 전기시공은 필수적인 공사로 전기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병행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하고 대금을 송금했고, 공사 후 A/S 역시 대금을 송금한 업체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공사 계약 및 시공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공사완료 후 공사인력이나 공사하도급 업체에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대금을 지급(출금은 월단위로 지급하는 내역이 많음)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객과 시공업체를 연결시켜주는 중개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응 경비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거래처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여 대응원가를 추인 할 수 없었으며, 쟁점계좌 등의 출금액 중 인건비 지급액을 확인하여 비용 추인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공사대행과 관련된 공사원가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OOO의 대한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 중 OOO으로 추정되는 등 실제 사업자 확인이 필요하고, 더불어 OOO을 운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OOO는 조명 관련 사업이력이 있으나 OOO원은 대금지급기간에 사업자가 폐업 또는 미등록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계좌의 수기 기록 OOO원에 대하여 OOO로 표기되어 있어 확인한바, 매입처 OOO는 OOO와 OOO관계로 확인되어 실제 귀속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OOO원에 대해서는 OOO이라는 상호로 조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실질 귀속자는 배우자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OOO원은 대금지급기간에 사업자가 폐업 또는 미등록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그 외 나머지 인원은 대금이 출금된 이름만 확인될 뿐 공사 관련 비용 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하고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관련 출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④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⑤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쟁점⑥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과 부외원가로서 인건비 추인내역 및 청구법인 주장과 쟁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수입금액 산정방법에 의하면 쟁점계좌 총 입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쟁점계좌 입출금별 사유에 대한 서류를 근거로 OOO원은 개인자금거래, OOO원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반영하여 OOO원을 과세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총 출금액 OOO원 중 OOO의 OOO 계좌OOO에 이체된 ⓐ OOO원은 OOO 등에게 급여로 지급되었고, OOO의 OOO 계좌OOO에 이체된 자금 ⓑ OOO원의 주된 출금처는 보험료, 카드결제대금으로 확인되며, OOO의 OOO 계좌에 이체된 ⓒ OOO원은 전액 이자지급과 OOO에 사용되는 등 OOO 계좌에 이체된 OOO원은 직원 급여와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2) 쟁점계좌에서 대행공사(청구법인 원가추인 주장) 관련 비용으로 OOO 등에게 ⓓ OOO원이 출금되었고, OOO 등에게 급여 ⓔ OOO원이 출금되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출금이 OOO원이고, 신용카드 결제·보험료·통신비에 OOO원, 출금처의 성명이 거래처 대표자와 일치하는 출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대금의 출금처가 대부분 직원 급여, 거래처 매입대금, 개인적인 보험료와 카드결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원이 사업관련 수입금액이 아니고 회비, 경조사비, 개인적인 자금거래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 쟁점을 요약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2)처분청은 회비입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이 관리한 단체 목록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회원 수 OOO명이 넘는 단체를 관리하면서 각 단체별 회비계좌를 별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1.16.~2013.3.6. 쟁점계좌의 입금내역과 수기로 기록된 내용을 대사한 내역 및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해명자료와 심판청구서에 주장하는 입금사유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회비 집행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역은 아래 <표15>와 같고, 출금처별로 통장사본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1) OOO은 OOO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계좌의 수기기록에도 OOO로 기재되어 있다.
2)OOO은 OOO의 대표자이며 쟁점계좌의 수기기록에도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OOO의 대표자이고 거래명세서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이 있으나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4) 그 외 OOO은 OOO의 대표자이고, OOO은 OOO의 대표자로 청구법인 주요 취급 품목과 관련 있는 업종의 대표자가 대부분이다.
(3)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 개인적 자금거래금액인 쟁점③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당시에 당초 해명내역으로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였고,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전기공사 관련 대금 또는 회비로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13.2.6. OOO에 입금한 OOO원은 OOO가 개인적 차용금을 OOO 계좌로 수령하여 다시 OOO에게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처분청은 통장에 수기로 ‘결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랜공사 등으로 해명한 사실이 있어 이를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3.2.7. OOO[ OOO(주) 대표이사]이 입금한 OOO원을 개인자금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처분청은 통장에 OOO로 표기되어 있어 매출대금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다) OOO(주)로부터 입금된 금액 OOO원은 OOO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계좌를 통해 OOO에게 출금한 내역과 OOO(주)에 대한 청구법인 해명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OOO(주)와 OOO[(주) OOO 대표]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안전거래(에스크로)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가령 OOO(주)로부터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다면 OOO(주)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4) 쟁점④금액( OOO원)이 경조사비, 퀵서비스 등의 대납액이라는 청구주장과 계좌내역의 수기 기록내용을 대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퀵서비스 대납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 이하의 소액이 빈번하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영업내용과의 연관성(세금계산서상 매출일과 운임 대납액의 대사)에 대한 처분청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조사 당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자 해당 업체의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부한 사실이 있음이 문답서에 나타나고, 심판청구시 일부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였다. 쟁점계좌 입금액 중 공사대행에 따른 대금 대리수령이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면서 그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요 영업내용인 조명기구 판매설치공사와 더불어 전기공사, 조명공사,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행공사라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대응하는 원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19>와 같다.
(6) 청구법인의 소득율은 아래 <표20>과 같고, 소득율이 당초 신고 시 2.8%~3.1%, 조사 경정 후 23.94%~26.18%,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 관련 대응원가 반영시에는 12.68%~15.43%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분과 기타매출 신고분인 쟁점①금액이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기타매출 신고분을 이미 제외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복부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 회비 등을 입금 받은 것이 쟁점②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입금액 중 회원과 회원이 입금한 회비를 식별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이 일관성이 없으며, 회비 집행을 위해 지출된 부분이라는 금액 OOO원 역시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회비사용승인내역, 행사개최승인내역, 행사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회비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입출금 상대방이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상대라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내역에 OOO 개인적인 자금거래 쟁점③금액과 경조사비퀵서비스 대납액 등 쟁점④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적 자금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좌에 수기로 기록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공사대행에 따른 입금액인 쟁점⑤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조명기구 판매 외에도 전기공사, 인테리어공사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⑤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⑥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누락된 공사원가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 역시 이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공사원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