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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9:0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서적 및 전자기기 매장에서, 자신의 가죽 가방 옆쪽 하단 부분에 구멍을 뚫어 삼성 NX MINI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후 위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매장을 구경하는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속과 허벅지 부분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 또는 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속이나 엉덩이 부분 등을 몰래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 또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증거자료 CD,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