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0501 | 소득 | 2020-04-09
조심 2020소0501 (2020.04.09)
종합소득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임대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로 청구인의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OOO및 2005년 귀속 OOO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인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쟁점아파트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경비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고지서 내용에 대해 통보받거나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쟁점아파트는 2006.6.14. 경락되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고지서 발송 당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1999년경 쟁점아파트에 입주할 당시부터 쟁점아파트는 내부방침으로 경비원이 법원 및 국세청 등기 등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고, 경비원이 청구인 대신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2009.1.6.자로 납세고지서가 출력되어 쟁점아파트로 송달완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10중3582, 2011.5.31, 대법원 93누16864 판결 1994.1.11. 선고, 참조)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고지서의 송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알았을 때를 송달로 보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고지서의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5.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집배원은 2009.1.8. 쟁점아파트 경비원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12.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OOO2006.7.26. 쟁점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친인척 정보내역)에 의하면, 심판청구일 현재 OOO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경비실 준수사항’ 게시물에는 쟁점아파트 경비실이 1999.11.30.부터 법원, 국세청 등에서 오는 등기우편물은 수령하지 않으므로, 해당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고지서의 내용에 대해 통보받거나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고지서의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5.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집배원은 2009.1.8. 쟁점아파트 경비원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0두1164, 2000.7.4. 참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06.7.26. 쟁점아파트를 경락받은 자는 OOO이고 청구인과 OOO심판청구일 현재 부부관계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경락을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9.1.8.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