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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79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서 자신의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6. 이 사건 블로그의 원고가 작성한 게시글에 별지 ‘댓글’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위 댓글을 삭제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블로그의 원고 작성의 다른 게시글에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다시 위 댓글을 삭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다시 위 댓글을 삭제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책 정보란에서 제공하는, 원고가 저자인 책 ‘C’에 관한 소개 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발견한 원고가 같은 날 네이버 고객센터에 위 댓글의 게시중단을 요청하여 위 댓글은 삭제되었다.

바. 원고가 피고를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으로부터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으며(2017형제55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