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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44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18: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이 경영하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를 하려는 것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피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가게 문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미상의 구순열창, 좌4번수지부 및 우 무릎부 찰과상, 우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