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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합556834

용역대금(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기술제휴 등 영업활동을 하는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2조 (협약 내용)

1. 본 협약의 대상 사업은 ‘E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 D(원고들을 의미한다)은 대상 사업에 피고가 보유한 건설신기술(F) 혹은 특허(G)가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특허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영업비)

1. D의 영업활동에 의해 피고가 보유한 건설신기술 혹은 특허 기술에 대상 사업에 적용되어 공사 발주되고 피고가 공사 하도급자가 될 경우 피고는 D에게 적용 기술에 대한 영업비를 지급한다.

2. 본 사업의 영업비는 520,000,000원으로 한다.

5. 발주처의 기술사용료 협약 등에 의해 피고가 공사 참여를 못할 경우 혹은 측벽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대체하는 등 공사 규모가 축소될 경우에 영업비는 별도 협의한다.

제10조 (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공사 완료 후 기술영업비 지불 완료까지로 한다.

2. 본 협약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신기술(F) 및 특허(G) 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피고가 직접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나. 원고들은 2016. 1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E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피고가 보유한 방음터널 관련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한다)가 사용되도록 영업활동을 하되, 이에 대한 영업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10. 27. 자재 및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