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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670 | 지방 | 2019-06-12

[청구번호]

조심 2019지1670 (2019.06.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ㅇㅇㅇ이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ㅇㅇㅇ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ㅇㅇㅇ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대체취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ㅇㅇㅇ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지11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장애3급)은 2010.10.1. 승용자동차(OOO, 쏘나타, 2010년식, 1,988cc,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취득하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후, 2017.4.25. 청구인 박OOO의 장남 최OOO에게 지분 1%를 이전하여 최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 박OOO과 최OOO(박OOO의 자,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5.4. 승용자동차 OOO, 카니발 리무진(2018년식 2,199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공동명의로 신규 취득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OOO)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8.10. 청구인들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8.6.10. 세대분리를 원인으로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면서 종전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었다고 인지하였고, 청구인 최OOO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장남과 세대분리하고 최OOO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였기에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체취득의 요건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청구인 최OOO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한 청구인 박OOO이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은 쟁점자동차 1대이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과 대체취득 요건을 단순히 법령의 형식적인 문구만으로 협의로 해석하여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

대체취득 규정은 동일 세대에서 차량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게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동수단으로 쓰이는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하기 위함이고, 또한 장애인과 공동 소유한 차량에 대한 세대분리 규정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기 위함이며, 청구인 박OOO이 세대분리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고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종전자동차에는 세대분리를 이유로 추징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하여는 대체취득 요건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최OOO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감면받으면서 감면통지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는바, 처분청 담당자는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쟁점자동차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쟁점자동차를 구매한 대리점 소장이 반드시 종전자동차를 이전하여야 불이익 없다고 신신당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하자 절대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받았는바, 처분청은 이를 정정하여 안내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체취득’이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비록 장애인 자동차로 감면받던 종전자동차가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가 등의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감면 신청한 종전자동차가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지,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를 감면대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지1169, 2017.12.22.)이다.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종전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자동차 대체취득과 관련하여 발송한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에는 “대체취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경우, 대체취득한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대상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셔야 합니다. 미이행 또는 지연이행 시 감면세액은 추징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청구인 박OOO이 2018.6.7. 위 통지문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취득세 및 자동차세 관련 세금의 면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표명만으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그 상대방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두36822 판결)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종전자동차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의 쟁점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으로 감면받은 후 60일 이내에 먼저 감면 받았던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박OOO(장애 3급)은 2010.9.29. 종전자동차를 배우자 최OOO와 공동명의로 신규 취득하고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 박OOO은 2014.5.7. 배우자 최OOO 지분 50%를 취득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다음, 2017.4.25. 청구인 박OOO의 장남 최OOO에게 지분 1%를 이전하여 최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 박OOO은 2018.4.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OOO)에서 종전자동차 공동명의등록자인 최OOO과 세대를 분리하고, 2018.4.24. 청구인 최OOO(박OOO의 차남)과 세대합가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8.5.4.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마)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에는 종전자동차의 대표소유자로 청구인 박OOO(99%), 공동소유자로 최OOO(1%)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자동차의 대표소유자로 청구인 박OOO(50%), 공동소유자로 청구인 최OOO(50%)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은 2018.6.7. “대체취득으로 감면받은 경우, 대체취득한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대상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을 아니하게 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며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처분청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8.8.10. 청구인들이 종전자동차를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및 자동차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세대 분가로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되면서 감면이 종료되었으므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은 대체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대체취득이라 함은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박OOO이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박OOO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최OOO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대체취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박OOO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고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도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를 믿고 취득하였고 처분청의 정정 안내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자동차 취득세 신고시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담당자가 행하는 상담은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