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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4 2012고단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9.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770]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전화국 맞은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C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대림 마그마 124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대림 마그마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5. 31. 0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109동 앞 삼거리를 해인로즈빌 쪽에서 안골마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