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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주주구성원이 출가녀와 출가녀의 5촌당숙인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83 | 지방 | 2005-01-28

[사건번호]

2005-0083 (2005.0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변동시 제1청구인과 반○○은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1청구인의 4촌 부계혈족의 처인 제2청구인이 총주식의 30%를 취득한 시점에서 제1청구인과 제2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총주식의 70%가 되어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이 사건 심사청구의 공동청구인 반○○(이하 “이 사건 제1청구인”이라한다)가 1999.5.11. 설립된 ○○산업개발(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한다)의 총주식 1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중 40%인 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1.7.10. 이 사건 제1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청구인 최○○(제1청구인의 4촌 부계혈족의 처, 이하 “이 사건 제2청구인”이라한다)가 4,500주(총주식의 30%)를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제1청구인과제2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총발행주식의 70%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산출한 금액 202,187,6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852,480원, 농어촌특별세 434,890원,합계 5,287,370원(가산세 포함) 2004.8.12..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5.11. 이 사건 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로 구성된 청구외 반○○, 이○○, 이○○는 청구외 이○○의 처와 동생들로 특수관계인이 총주식의8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2000.8.25. 주주변동시 총주식의 30%를 소유한청구외 반○○과 총주식의 40%를 새로 취득한 이 사건 제1청구인은 당숙과 5촌조카인 특수관계인으로 총주식의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2001.7.10. 주주변동시 총주식의 40%를 소유한 제1청구인과 총주식의 30%를 새로취득한 제2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 총주식의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친 주주변동이 있는 동안 계속 과점주주인 상태로서 과점주주 구성원과 소유주식비율의 변동은 있었지만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법인의 주주구성원이 출가녀와 출가녀의 5촌당숙인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자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 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 사건 제1청구인은 1999.5.11. 설립된이 사건 법인의 총주식중 4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1.7.10. 이 사건 제1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2청구인(제1청구인의 4촌, 반○○의 처)이총주식의 30%를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이 사건 제1청구인과 제2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총발행주식의 70%로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1999.5.11. 이 사건 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로 구성된 청구외 반○○, 이○○, 이○○는 청구외 이○○의 처와 동생들로 특수관계인이 총주식의8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2000.8.25. 주주변동시 총주식의 30%를 소유한청구외 반○○과 총주식의 40%를 새로 취득한 이 사건 제1청구인은 당숙과 5촌조카인 특수관계인으로 총주식의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2001.7.10. 주주변동시 총주식의 40%를 소유한 제1청구인과 총주식의 30%를 새로취득한 제2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 총주식의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친 주주변동이 있는 동안 계속 과점주주인 상태로서 과점주주 구성원과 소유주식비율의 변동은 있었지만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없음에도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할 것인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단서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8.25. 주주변동시 이 사건 법인 총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반○○과 새로 총주식의 40%를 취득한 이 사건 제1청구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반○○은 이 사건 제1청구인의 4촌 부계혈족인 반○○의 딸로 이 사건 제1청구인의 5촌조카이지만 1985.11.15. 청구외 이재홍과 혼인하여 출가하였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출가녀로서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해 특수관계인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외 반○○의 남편인 청구외 이○○과 이 사건 제1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0.8.25. 주주변동시 이 사건 제1청구인과 청구외 반○○은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01.7.10. 이 사건 제1청구인의 4촌 부계혈족의 처인 이 사건 제2청구인이 총주식의 30%를 취득한 시점에서 제1청구인과 제2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총주식의 70%가 되어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