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9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비자들에게 정품이 아님을 고지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이른바 ‘짝퉁’ 제품임을 알면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3. 11. 9.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3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3명의 공범들 명의로 4개의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합계 약 9,000회에 걸쳐서 약 4억 원에 이르는 짝퉁 상품을 판매(다만 그 중 일부는 주문이 취소되거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