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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9,89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3,500,000원만 변제받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