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500 | 상증 | 1990-09-17
국심1990부0500 (1990.9.17)
상속
기각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된 피상속인명의 예금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7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9.1.10 일본 장야현 남좌구군 OO정 OOOO OOO에서 사망한 피상속인 OOO(재일교포)의 상속인으로 OO도 남OO군 성산읍 OO리 O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1989.10.10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현재 OO은행 OO지점의 피상속인명의 제예금 942,499,000원중 800,000,000원을 공익사업출연재산으로 신고하고, 1988.5.17 OO은행 OO지점에 피상속인명의로 예금되었다가 동년 11.12 인출된 3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공익사업출연재산 800,000,000원을 부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1988.11.12 인출된 300,000,000원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89.10.20 상속세 653,857,010원 및 동방위세 110,287,78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은 재단법인 OOO씨 OO장학회(이하 “OO장학회”라 한다)에의 출연재산 8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1) OO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법인설립허가서 및 동 법인의 정관 제1조와 제4조를 보면 동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학문연구지원사업과 장학금지급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잇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법인) 및 제2호(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3) 상속세 기본통칙(25…8-2)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O장학회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장학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던중 처분청에서 출연예정인 예금을 1989.4.24 사전압류함으로써 상속세신고기한(1989.10.10)까지 그출연이 불가능하였으며,
(4) 피상속인의 유언서는 서울필적감정원의 감정서, OOO씨 족보편집위원회의 회장·부회장·총무부장의 확인서 등에 의해 피상속인이 자서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회를 설립키로 하고 이를 위하여 상속세법상 허용되는 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까지 제반절차를 이행(출연은 사전압류로 인하여 이행불능상태였음)하였는 바, 출연(예정)재산 80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88.11.22 인출한 예금 300,000,000원을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75,000,000원은 그 용도가 명백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OO장학회가 설립된 과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OOO이 생전인 1988.11.24 작성한 유언서에서 피상속인명의 예금중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지출한 잔액을 장학회설립기금조로 OO종친회에 출연할 것을 유지로 남기고 1989.1.10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 등 3인은 1989.8.1 OO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으로 800,000,000원을 출연키로 합의하는 공증을 한 후, 동일자로 장학회설립을 위한 창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고, OO도교육청을 경유하여 1989.10.7 OO도교육위원회에 장학회설립허가신청을 하여 OO도교육위원회교육감으로부터 1989.10.10 설립허가를 받았음을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은 처분청에서 1989.4.24 채권압류조치를 취한 후에 이루어졌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작성하였다는 유언서 역시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는지가 분명한 것도 아니어서 처분청의 채권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어렵고, 또한 OO장학회의 사업이 상속세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상속세법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당해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OO장학회정관 제7조 제3항을 보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정관 제17조 제1항에서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장학회의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명의 예금중 8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 300,000,000원은 지명채권으로서 상속세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그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명의 예금중 800,000,000원을 공익법인출연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나. 청구2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된 피상속인명의 예금 300,000,000원중 75,000,000원은 그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유증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명의의 1988.11.24 자 유언서를 보면 『본도의 O씨족 후손으로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진학치 못하는 자에 대하여 면학의 열을 지향하여 사회에 공헌과 씨족의 번영의 초석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숙고한 바, 장학사업이 최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인명의로 예금된 금액중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지출한 잔액을 장학회설립기금조로 OO종친회에 기꺼이 출연하기로 결심하였음을 기명날인하여 둔다』고 되어 있으나,
첫째, 피상속인명의의 외국환매각신청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1988.5.17 OO은행 OO지점에서 200,000,000엔을 원화대가(원화환산액은 1,171,420,000원으로 피상속인이 1988.11.22 인출한 예금 300,000,000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예금 942,499,000원의 원천임)로 매각함에 있어서 취득경위를 『일본으로 부터의 개인송금』, 사용용도를 『노후생계대책으로 은행에 예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명의의 1988.11.24 자 유언서가 피상속인의 자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피상속인명의의 1988.12.20 자 납부서(OOO씨 OOO파 보편집사업비 보조성금조로 20,000,000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의 다른 자필서류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이 건 유언서의 필적은 피상속인의 필적으로 추정되는 1988.5.17 자 외국환매각신청서상의 신청인 서명필적과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견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셋째,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의하면 유언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법원에의 검인청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민법 제44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재단법인 정관의 보충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넷째, 객관적으로 나타난 OO장학회설립경위를 보면, 1989.6.12 내지 동년 6.17 경에 청구인등이 이 건 유언서를 지참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였고, 1989.8.1 청구인 등 상속인 3인이 OO장학회에 대한 출연금 800,000,000원을 출연할 것에 합의하여 동합의각서에 공증을 받고 동일자로 장학회설립을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989.10.5 OO시교육청을 경유하여 동년 10.7 OO도교육위원회에 OO장학회설립허가를 신청한 후 동년 10.10 OO도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OO장학회설립절차가 피상속인명의 예금에 대한 처분청의 1989.4.24 자 압류후에 이루어졌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명의 예금중 8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공익법인출연(예정)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피상속인명의 예금중 8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8.11.22 인출한 예금 300,000,000원중 75,000,000원은 그 용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은행 OO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은 1988.11.22 예금 300,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된 피상속인명의 예금 300,000,000원중 75,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된 피상속인명의 예금 300,000,000원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