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14 2019도13750
존속살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