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777 | 상증 | 1999-09-29
국심1999서0777 (1999.09.29)
증여
기각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국심1998전17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3 청구외 OOO(청구인의 삼촌)으로부터 (주)OOOO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000주를 260,000,000원(주당 260,000원)에 매입한데 대하여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147,920,000원 {[407,920원(상속세법상의 주당평가액) - 260,000(매매가액)] × 1,000주}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8.11.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7,52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1994.12.29 청구외 OOO이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에게 주당 250,000원에 양도한 바 있고, 청구인은 동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그 동안의 이익잉여금 증가액 및 지가상승액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260,000원으로 책정하고 동 가액으로 쟁점주식 1,000주를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는 바, 위의 주당 260,000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초로 하고 그 매매일 이후의 가격변동요소를 감안한 시가보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매매가액을 산출한 가액인데도 특수관계 인간의 저가양도라 하여 상속세법상의 평가액과 동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출시 주식발행법인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소급감정이라 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1,000주를 260,000,000원 (주당 260,000원)에 매입하였고,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양수자인 청구인의 삼촌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고,
구 상속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260,000원으로 매입하였고, 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주당 407,920원으로서 대가인 260,000원은 시가인 407,920원의 63.7%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인 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147,000,000원 {(407,000원 - 260,000원) × 1,000주} 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592.7㎡와 동소 OOOOOO 대지 592.9㎡에 대하여 OO감정평가법인이 1996.9.24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가액 3,011,424,000원(㎡당 2,540,000원)으로 1998.9.25 감정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건 증여일은 1996.12.23이고 비록 가격시점이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인 1996.9.24이라 하더라도 동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1998.9.25로서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의 토지에 대하여 동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매매일로부터 약 2년전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쟁점주식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출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 제1호 다목 (2)에서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로 규정하고,
라목에서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 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하 각호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쟁점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인 청구인간의 관계가 삼촌과 조카 사이로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은 407,920원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시가는 주당 260,000원으로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의 63.7%로 밝혀지고 있어 위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하여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대상이 됨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4.12.29 청구외 OOO이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과 같은 발행법인의 주식을 주당 250,000원에 양도한 바 있고, 청구인은 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그 동안의 이익잉여금 증가액 및 지가상승액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260,000원으로 책정하고 동가액으로 쟁점주식 1,000주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는 바, 위의 주당 260,000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초로 하고 그 매매일 이후의 가격변동요소를 감안한 시가보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매매가액을 산출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법상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4.12.29자 주식거래가액(주당 250,000원)이 증권거래과세표준시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흔히 제한된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주식양도일로부터 약 2년전에 단1회 이루어진 주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거래가액(주당 250,000원)을 기준으로 2년간의 주가변동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주당 260,000원)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주식도 비상장주식으로서 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07,92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1주당 260,000원)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데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식가액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출의 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요소인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자산의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서는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대지 등 2필지 토지 1,08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감정평가법인이 1996.9.24을 가격기준일로 소급하여 1998.9.25 감정평가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액이 3,011,42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감정평가서 작성일(1998.9.25)은 이건 증여의제일(1996.12.23)로부터 약 1년 9개월 이후이고 가격기준일(1996.9.24)은 증여의제일(1996.12.23)로부터 약 3개월이전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건 증여당시에는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나 공시지가등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인정(국심 98전1701, 1999.1.25자 등)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토지의 순자산가액평가시 적용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3,467,905,000원)가 시가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위 감정평가서가 가격기준일(1996.9.24)로부터 약 2년후인 1998.9.25 세금납부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순자산가액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