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051 | 소득 | 1996-04-27
국심1955서3051 (1996.4.27)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8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8㎡ 및 주택 180.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0.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91.10.12를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양도소득세 68,76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9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91.10.12 이지만, 90.12.28 잔금을 청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예금통장사본, 영수증, 약속어음등의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90.12.28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90.12.28로 동일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예금통장사본, 영수증 및 약속어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0.12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10.12를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0.12.28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날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양도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90.12.28 실제 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청구인은 90.12.28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증빙으로 ① 잔금지급약정일이 90.11.20이고 잔금이 107,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② 90.12.27 27,500,000원이 인출된 매수인 청구외 OOO 통장사본, ③ 90.12.28 청구인이 61,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 ④ 청구인이 90.12.28 발행한 액면금 210,000,000원의 약속어음 및 동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한 공정증서등을 당심판소에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매수인 OOO와 잔금청산일로부터 1년후인 91.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전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90.11.20, 잔금이 10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91.9.29, 잔금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상이한바, 전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둘째, 매수인 OOO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잔금중 일부라고 주장하는 27,500,000원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이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셋째, 전시 61,000,000원의 영수증은 사인간에 주고받는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잔금중 27,500,000원은 OOO 통장에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보다 많은 61,000,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에 관한 언급이 없는등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넷째, 청구인이 90.12.28 21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매수인 OOO에게 교부한 점은 전시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공정증서에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년후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4)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90.12.28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10.12를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하등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