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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1748 | 법인 | 2015-05-13

[사건번호]

조심2015광1748 (2015.05.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경유함으로써 우리 원에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따른결정]

조심2015서279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계산서 9건 OOO원(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9.17.~2014.10.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계산서가공(위장)수수에 따른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4.12.5.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계산서과 관련하여 부과한 쟁점가산세가 부당하다고 하여 2015.3.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5.3.16. 이송하였고, 2015.3.17.(우체국 소인일)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 절차】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고지서를 2014.12.5.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해 확인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원에 2015.3.17.(우체국 소인일) 이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