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01 2014고정303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B는 C의 유적 및 자연환경을 보존ㆍ관리하는 단체이고,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 소속으로 안동시 D 선착장에서 E까지의 구간에서 ‘F’ 선박을 운행하는 선원이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10:20경 안동시 D 선착장에서 12인승 선박인 위 F에 29명의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같은 리에 있는 E까지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4.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승선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본건 피혐의자의 위법행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5. 3.자 F 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 제12조 제5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