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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어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598 | 교통 | 2004-04-14

[사건번호]

국심2003중3598 (2004.04.14)

[세목]

교통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되고,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됨

[관련법령]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참조결정]

국심2004중024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유류첨가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2.12월부터 2003.3월까지 OOO OOO OOO OOOOOO OO공단 OOO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OOOOOOOO)라는 화학물질 19,763,304리터를 제조하여 반출한데 대하여, 동 엘피파워(이하 “쟁점과세물품”이라 한다)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5.2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교통세 등 16,664,76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2. 이의신청을 거쳐200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과세처분 내역

(금액단위 : 원)

귀속기간

세목

고지세액

2002년 12월

교통세(교육세 포함)

403,423,450

2003년 1월

3,430,837,430

2003년 2월

5,306,807,650

2003년 3월

5,780,550,110

소계

76,673,703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729,770

2003년 제1기분

1,695,420,860

소계

1,743,150,630

16,664,769,27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과세물품을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여 환경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고, 특허청으로부터 유해가스 청정용 첨가제로 특허를 받아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과세물품은 환경친화적 신개념다목적첨가제인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나목의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은 쟁점과세물품을 보관 및 배송하는 장소일 뿐 제품을 제조·반출하는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반출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교육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조반출한 쟁점과세물품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결과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예규 (소비 46106-293, 2001.11.2.)도 동 물품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이라고 회신한 바 있고, 소비자들은 쟁점과세물품이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과세물품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므로 교통세(교육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시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주)양지화학으로부터 제조시설 및 저장탱크와 함께 월 10백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며, 쟁점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톨루엔등 원재료 구입 및 제조과정은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소분작업(제품을 잘게 나누어 용기에 넣는 작업)은 (주)양지화학에게 임가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이 쟁점과세물품을 보관 및 배송하는 장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엘피파워가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어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사업장이 엘피파워의 제조·반출사업장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교통세법(2003.12.30. 법률 제70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교통세법 제4조 【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교통세법 제9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교통세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사업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석유사업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 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교육세법(2003.12.30. 법률 제70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을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2월부터 2003.3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엘피파워 19,763,304리터(쟁점과세물품)를 제조하여 반출하였으며, 2003년 4~5월 중에는 (주)양지화학과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엘피파워 15,393,982리터를 납품받았다.

(나)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엘피파워는 이혁수가 2002.9.3.특허청장으로부터 ‘휘발유 유해가스 청정용 첨가제’로 특허를 받아, 2002.11.4. 청구법인에게 권리의 일부를 이전한 것으로, 한중교역상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쟁점과세물품이 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쟁점과세물품은 자동차용 연료가 아니라 자동차 연료에 소량 첨가함으로써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연료첨가제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쟁점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유사대체유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하라’고 회신(환경부 교통67231-422, 2000.6.1.)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과세물품의 원료 및 성분을 살펴보면, 쟁점과세물품은 솔벤트(Solvent)가 60%, 톨루엔(Toluen) 등이 30%, 메틸알콜(Methyl Alcohol)이 10% 정도 비율로 혼합된 화학물질로서 ‘세녹스’라는 화학물질과 원료 및 성분의 구성비율이 동일하며, 위 성분 모두가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됨이 산업자원부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교통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물질을 통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를 말하고,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4호(2002.5.21.)로 고시한 ‘바이오디젤(Bio Diesel)’뿐이므로 구성성분이 메틸알콜, 솔벤트, 톨루엔 등으로서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쟁점과세물품은 대체에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산업자원부 석유57200-368, 2002.9.4. 참조).

(바) 산업자원부장관은 2002.7.2. ‘세녹스’라는 화학물질을제조·판매한 (주)플리플라이트 대표이사 성정숙 등을 석유사업법 제26조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3.11.20. 위 성정숙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은 “정품이 아닌 가짜 휘발유”를 말하는 것이고, 세녹스는 별개의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므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2고단10278, 2003.11.20. 참조).

그러나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입장에서 세녹스가 정상적인 제조허가과정 등을 거쳐 제조된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형사법적인 입장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의 개념과 조세법적인 입장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의 개념을 동일시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사) 판단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반출한 쟁점과세물품은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물품을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교통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중249, 2004.3.11.외 다수가 같은 뜻임).

(2) 쟁점(2)를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쟁점과세물품을 보관 및 배송만 한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 세무조사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대표이사 음영복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직접 쟁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쟁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한 곳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4 월 14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김 기 섭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