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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7 2013고정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E는 2009.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건물 지하 1층 면적 1464㎡에 룸 43개의 ‘G’과 ‘H’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부장으로, I은 손님들로 하여금 접대아가씨를 선택하도록 하는 마담으로 근무하였고, J은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영업사장이다.

나. E, I, J은 영업으로 업소에 출입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K, L을 비롯한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중 2만 원은 알선소개료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2. 2. 16. 23:00경 위 ‘G’에서 L, K으로 하여금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을 상대로 각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수수료로 각 2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는 위 가.

항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2009. 11.경부터 J을 영업사장으로 고용하여 ‘G’과 ‘H’ 유흥주점을 운영했는데, ‘G’과 ‘H’ 유흥주점의 사용인인 J, 종업원인 E, I, K, L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에 출입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M 지상 7층 건물에 객실 62개를 갖추고 ‘N’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2. 2. 16. 23:00경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여성인 K, L이 불특정 손님들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L, I, K,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N), 예약현황서 사본, 장부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