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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26 2009고단74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로 2007. 7. 6.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병원 이하'피고인 병원;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J(여,22세 에 대하여 융비술과 비첨성형술 및 턱뼈축소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술 후 2시간 만에 피해자의 수술 부위 부종 및 결막이 창백한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좌측 얼굴 수술 부위를 열고 혈종을 배출하고 안면 정맥과 후방 하악골 정맥 등 출혈부위를 압박한 후 재봉합하였고, 출혈 등으로 인한 혈액량 부족증에 효능이 있다는 펜타스판(pentaspal 500㎖를 정맥 주입하였다.

안면성형 수술로 인하여 안면정맥 및 후방 하악골 정맥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 조직에 부종을 가져올 수 있고 기도폐쇄로 인하여 호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출혈량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출혈시 지혈을 정확하게 하여 과다 출혈로 인한 상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관 내 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즉각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시기가 경과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출혈량과 출혈경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2007. 7. 7. 1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기도폐쇄로 인하여 호흡을 잘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를 초래하게 하였고, 그 시경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식이 계속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동통에 약간의 반응만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