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278 | 소득 | 2007-09-13
국심2007서2278 (2007.09.13)
종합소득
기각
원천분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의 경우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2003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심OOOOOOOOO / 국심2002전1289 / 국심2005서0440 /
2007서1748 / 조심2008중3531 / 조심2009서2499
OO세무서장이 2007.2.9. 청구법인에게 한 2002~2004년도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02년도분은 각하하고, 2003 및 2004년도분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0. 개업한 이래 서비스업(OOOOOO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05.12.22.~2006.2.2.)결과, 청구법인이 2002~2004사업연도(1.1.~12.31.)중 수입금액 873,371,137원(2002년도 4,599,999원, 2003년도 515,150,282원, 2004년도 353,620,856원, 이하 “쟁점총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2.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하여 2006.4.10.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264,831,970원(2002년도 1,242,000원, 2003년도 159,927,640원, 2004년도 103,662,33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9.26.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징수납부한 근로소득세 264,831,970원에 대해 쟁점총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2.9.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소액(50백만원)으로 자금력이 취약하고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시설비, 운영비 등을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충당하였고 사업부진으로 매년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수금 형태로 다시 법인에 환원하였음은 물론 쟁점총금액 이외에도 대표자의 개인자금이 가수금 형태로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자 가수금은 추후에 대표자에게 귀속 될 것이 예견되며 이러한 경우 신고누락금액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사 내에 유보시켰다 하더라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법인의 가수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대표자는 쟁점총금액보다도 더 많은 개인자금을 법인에 지원한 결과 연도별 가수금 잔액이 쟁점총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가수금이 반제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총금액과 관련된 금액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표자는 가수금으로 계상한 쟁점총금액은 물론 가수금으로 법인에 유입된 순수한 대표자의 개인자금까지도 회수할 개연성이 희박한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총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총금액을 향후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OOOO국세청장의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당초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괄적으로 주장만하고 있어 쟁점총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2002년 내지 2004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동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이를 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이하 2003년도 515,150,282원, 2004년도 353,620,856원 합계 868,771,138원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 4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2~2004사업연도중 쟁점총금액(873,371,137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2.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하여 2006.4.10.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264,831,97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6.9.26.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징수납부한 근로소득세원에 대해 쟁점총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2.9. 쟁점총금액은 상여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이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신설되기 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2003.12.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근로소득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였고,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이 제기한 원천분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의 경우 2002년 귀속분은 관련법령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2005.6.27. ; OOOOOOOOO, 2006.12.13. 외 다수 같은 뜻).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자본금이 소액으로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시설비 등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충당하였고, 매년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수금 형태로 다시 법인에 환원하였음은 물론 쟁점금액 이외에도 대표자의 개인자금이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되었으며, 대표자는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은 물론 가수금으로 유입된 순수한 대표자의 개인자금까지도 회수할 개연성이 희박한 상황인 바, 이러한 상황은 통상적인 법인의 가수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연도별 가수금 잔액이 쟁점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가수금이 반제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과 관련된 금액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가수금 발생 및 반제 현황, 결손금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OOOOOOOOOOO, 1999.5.25. 참조) 청구법인은 포괄적인 주장만하고 있지 쟁점금액의 발생, 소멸 등에 대한 구체적내역 등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신고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OOOOOO, 1987.6.9. 참조)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금액을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수령하였으면서도 그 매출사실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이를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로써 그 신고누락액은 벌써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이 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OOOOOOOOO, 2002.1.11. 참조)
따라서, 이 건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가수금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2.8.14.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