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401 | 소득 | 1994-08-11
국심1994부1401 (1994.8.11)
종합소득
각하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4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3.8.18,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93.11.1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