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13 | 지방 | 2015-04-22
[사건번호]조심2014지1113 (2015.04.22)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설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액체의 원재료(폐염화동)를 매입하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주된 제품인 고체상태의 치환동을 생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치환동은 액체상태인 폐염화동을 고체상태로 변환시킨 후 정련과정을 거치므로 비정련 상태의 동을 회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1) 등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1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폐기물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7.6. OOO 토지 3,437㎡ 및 건축물 1,174.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11.7.7.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5.2.과 2013.11.15.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금속원료재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2014.2.2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청구법인은 액체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주된 제품인 고체상태의 순도 98% 치환동을 매출하고 있고, 폐염화동으로부터금속원료 물질을 단순하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하여 전혀 다른 제품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구매처의 정련율 요구에 따른 세척회수에 따라 정련도가 달라지고, 구매처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고순도 정련상태의 치환동을 1차 원료상태로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금속원료재생업(38301)이 아닌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221) 또는 동 제련, 전련 및 합금 제조업(24211)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 목적 사업인 OOO 제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2011.7.7. 취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한 사업자등록현황에는 폐기물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으로 표기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처분청(기업정책과)에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221) 또는 동 제련, 전련 및 합금 제조업(24211)에 따른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을 환경복원(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업, 지정 외 및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하여 신고한 점 등을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한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221)은 동재를 압연⋅압출⋅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 형태의 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리관, 구리봉, 구리시트, 구리판 등 구리로 만들어진 관, 봉, 판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인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질의에 통계청장은 금속원료 재생업(38301)은 폐기물로부터 금속원료 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고,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1)의 경우 금속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정련상태의 물질을 추출한 후 분, 입, 괴, 바 및 1차 형태를 생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치환동 생산과정은 지정폐기물인 액체형태의 폐염화동에서 고철과 염산을 넣어 화학반응을 통해 고철에 응고되어 붙어있는 금속고체형태에서 분리되어 침전된 치환동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생산된 치환동은 분말, 바(bar), 타래 등의 정돈된 상태의 일정한 모양을 갖춘 1차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치환동은 OOO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업체인 (주)OOO의 제품설명에 따르면 청화동의 용도는 전해아연도금용, 염료용, 시약 등이고, 성상은 백색분말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치환동은 1차 형태보다는 이를 생산하기 위한 금속재생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치환동 생산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금속원료 재생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9.16. OOO를본점 소재지로, 폐기물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유독물 제조 및 알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3.3. 목적사업으로 금·은·동 1차원료 정련제품 생산 및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등을 추가로 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OOO이 2011.6.30. 발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의 업태는 서비스, 제조업, 소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는 폐기물 재활용 및 중간처리, 화공약품 판매로 확인되고 있고, OOO이 2014.3.13. 발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의 업태는 서비스, 제조업, 소매업이고 사업의 종류는 금·은·동 1차, 2차 정련제품 생산, 금·은·동 원료생산, 폐기물 재활용 및 중간처리, 화공약품 판매로 되어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1.7.6.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3.5.2. 및 2013.11.15. 청구법인 사업장에 출장한 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출장복명을 하였다.
화공약품 제조업으로 감면을 득했으나 사실상 폐기물 재활용 전문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폐염산 및 폐황산을 수거해 철, 황산 등을 투입해 치환동 및 염화1철을 생산하고 있어, 생산과정이 인허가 사항인 폐기물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 과정에 해당하나, 치환동은 순도가 높으며 제조활동에 해당됨을 청구법인이 주장함에 따라 통계청에 질의 회신 후 판단할 예정임.
(마) 처분청은 2013.11.28. 통계청장에게 산업분류 질의OOO를 하였고, 그 답변(통계기준과-2212, 2013.12.2.)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13.11.2. 통계청장에게 업종분류와 관련하여 전자질의를 하였고, 그 답변(통계청 통계기준과, 2013.12.6.)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의내용 : 저희 회사는 지정폐기물(염화동 폐액)을 매입 가공한 후 치환동 및 염화제2동 등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염화동 폐액)의 매입대가는 매출액의 60%이고, 치환동 및 염화제2동의 매출비중은 96%입니다. 금속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금속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1차금속제조업(24) 중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24329)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답변내용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여 나온 동재를 압출가공하여 1차형태(분,괴,바, 판 봉, 선재 등)의 동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활동인 경우 동 압연, 연신제품 제조업(24221)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원료로 투입되기 위해선 추가가공이 요구되는 동원료(염화제2동과 같은 2차 원료)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활동인 경우 금속원료 재생업(38301)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사) OOO 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시재 시험분석성분은 제1재료가 구리 98.38%, 철 1.47%, 니켈 미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재료가 구리 96.87%, 철 2.96%, 니켈 미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OOO
(자) 청구법인과 (주)OOO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치환동 생산과정은 지정폐기물인 액체형태의 폐염화동에서 고철과 염산을 넣어 화학반응을 통해 고철에 응고되어 붙어있는 금속고체형태에서 분리되어 침전된 치환동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생산된 치환동은 분말, 바(bar), 타래 등의 정돈된 상태의 일정한 모양을 갖춘 1차 형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치환동은 1차 형태보다는 이를 생산하기 위한 금속재생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금속원료 재생업을 영위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① 액체의 원재료(폐염화동)를 매입하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주된 제품인 구리순도 80% 이상인 치환동을 생산하고 있고, 폐염화동으로부터 금속원료 물질을 단순하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액체에서 고체 또는 구리순도가 높은 액체로 변화하여 전혀 다른 제품으로 생산해 내고 있으며,구매처의 정련율 요구에 따른 세척회수에 따라 정련도가 달라짐을 청구법인의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 및 물품공급계약서로 알 수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의 구매처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고순도 정련상태의 치환동을 1차 원료상태로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중앙금속시험분석연구소에서 발급한 구리성분분석 시험성적서에서 나타나는 점, ③ 통계청에서도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여 나온 동재를 압출가공하여 1차형태(분, 괴, 바, 판 봉, 선재 등)의 동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활동인 경우 동 압연, 연신제품 제조업(24221)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금속원료재생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