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물품(신선 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295 | 관세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295 (2016. 10. 2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신선생강)에 대한 신고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수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 또는 “판매자”라 한다) 및 OOO(이하 “OOO” 또는 “판매자”라 한다)와 OOO 일괄구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까지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OOO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약 OOO 저가로 확인되는 등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최대 60일) 이내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O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별지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 소재 OOO과 일괄계약(일명 밭떼기 계약)을 체결하고 OOO을 수입하였는바, OOO 농산물의 특성상 거래시기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시세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계약을 통해 구매에 대한 계약을 미리 확정하였고, 계약서상 수출자가 OOO 소유자와 구입가격을 별도로 협상하여 그 가격을 양 당사자간의 가격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결정한 거래가격대로 대금지급 및 수입신고를 하였다.

쟁점물품은 선적일만 다를 뿐 동일한 계약에 의해 수입된 물품이고, 모두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었으며,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4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대응시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일괄계약에 따라 수입되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에서 OOO 현지 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골고객이나 사전계약에 대한 할인은 1% 내외로 거의 없으며, 사전계약을 하더라도 시세가 올라가면 농민들이 거래 당시의 시세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수출자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대법원 2015두51569, 2016.1.14. 외 1건)한 바 있다.

실제 OOO 재배는 대부분 소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민들이 OOO의 10분의 1인OOO 따지기 때문에 사전에 낮은 단가로 일괄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시 시세에 따라 매매되고, OOO 상관행상 수확시기(전년도 10월)보다 국내 OOO 파종시기인 3월~4월의 거래가격이 항상 높아서, 실제 거래시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전계약할 수출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등의 자료만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료가격 및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OOO 산지수매가격 및 동일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OOO 낮은 가격인바, 청구인은 OOO 수입하다가 갑자기 2014년부터 똑같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OOO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산악지대로 향이 강한 특유의 어두운 빛을 띤 작은 OOO을 생산하고 있고, 토질 및 기후가 OOO 품종은 재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OOO에서 직접 수집한 OOO 청구인이 수입한 OOO 및 청구인을 비롯한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에 분석의뢰한 결과, OOO 성분 및 외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쟁점물품은 OOO의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물품이 OOO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쟁점물품은 OOO에 있는 OOO에서 선적되었고,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OOO까지 운송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OOO 농민들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OOO 대한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고가격이 정확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OOO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및 OOO을 구매하는 쟁점계약(일괄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OOO 변호사의 공증을 받았는데, 각 계약서는 수량별 단가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 형식 및 기재내용 등이 모두 동일하고, 계약의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이 각 판매자에게 계약금 OOO를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계약한 기본량OOO을 수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일정 수량별로 적용되는 단가표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과 쟁점계약서상 단가표를 수정하는 협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수정된 단가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각 판매자별 수정 단가표

(다)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각 판매자가 작성한 원가분석표를 첨부하였는데, 품종과 선적시기, 판매자가 다름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원료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비용과 이윤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 품종별로 기본량OOO 초과하여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대해서 주어지는 할인금액은 원료가격에서 차감되었으며, 원가분석표의 내용을 입증할 회계자료나 증빙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표2> 판매자별 원가분석표

(라) 각 판매자의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은 아래 <표3>과 같이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최저 산지 수매가격의 OOO로서 최저 수매가격 대비 약 OOO 낮고, OOO 산지 수매가격이 상승한 기간에도 원료가격은 변동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산지 최저 수매가격과 쟁점물품 원료가격 비교

(마) OOO 관세청에서 OOO 현지에 출장하여 농산물 거래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계약재배시 농민과 판매가격을 정하더라도 출하 당시 시세에 따라 판매가격이 결정된다는 OOO 수출업체의 진술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15년 관세청에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OOO 현지에 출장하여 수집한 OOO과 청구인이 수입한 OOO, 청구인 및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하였는데, OOO 아래 <표4>와 같이 수분 및 회분함량이 다르고, 청구인이 OOO으로 수입신고한 OOO 성분이 동종업체의 OOO의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성분분석표

(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미화과세가격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최대 6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의 OOO 수준으로,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OOO낮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유사물품 대비 쟁점물품 신고가격 현황

(아) 처분청은 제3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6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결과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었거나 관세조사결과 확인된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각 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판매자가 상이함에도 그 작성형식 및 내용이 동일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판매자가 OOO 현지에서 쟁점물품을 수매한 자료 및 쟁점물품의 원가분석표나 기타 수출가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물품의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이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산지 수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점, OOO 산지 수매가격은 수매시기에 따라 약 2배까지 급등락함에도 원가분석표상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점, 판매자는 쟁점계약 체결시 이미 OOO 수매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이 기본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원료가격을 차감하여 수량할인을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관세청 현지 조사결과 OOO에서는 주로 ‘OOO 재배되고 OOO 기후와 토양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OOO 많은 차이가 있다고 조사되어 OOO 수입할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OOO에서 수집한 OOO과 쟁점물품 및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의 성분 분석결과 OOO과 쟁점물품의 성분이 상이하여 쟁점물품이 OOO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달리 청구인의 신고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각 부과처분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