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1143 | 부가 | 2007-06-07
국심2007구1143 (2007.06.07)
부가
기각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OO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7. OOOOOOO OOO OOOOO에서 ‘OO게임랜드’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2006.8.28. 폐업한자로서, 2006.1.25.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720,000원으로, 2006.7.18.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2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537,600원(2005년도 2기분 321,600원, 2006년도 1기분 216,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금액3,778,000,000원(2005년 2기 216,000매, 2006년 1기 539,600매, 매당 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하고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07.3.7.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505,560원 및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4,354,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게임기의 배당률을 100%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은 사실상 액면가액 장당 5,000원의 상품권을 4,820원에 매입한 차액인 180원에 불과하나, 투입금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면 영업이익이 아닌 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만큼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금융자산 간의 교환차익과 배당률에 따른 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게임장에서는 현금과 상품권이라는 금융자산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이는 상품권매매업과 그 형식이 유사하고, 게임장을 운영할 경우 필수적으로 따르는 상품권의 지급을 단순한 시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상품권매매업의 수익구조와 비교해 볼 때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게임장의 교환용역 제공의 대가를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의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9,505,560원 중 38,114,36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4,354,440원 중 90,97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바, 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품권 판매금액에서 상품권 구입원가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며, 게임장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용자의 게임기 사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상품권 구입원가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재정경제부 예규(OOOOOOOO, 2006.1.9)에서와 같이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다.
(2)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OOOOO, 2006.12.27 외 다수).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현금과 상품권이라는 금융자산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품권매매업과 그 형식이 유사하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따르는 상품권의 지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상품권매매업와 비교해 볼 때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을 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