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42 | 지방 | 1996-02-29

[사건번호]

1996-0042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승계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승계조합원 자격으로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외 6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1995.4.15. 동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서 종전의 토지평가액(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평가액, 이하 “종전의 토지평가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내역의 취득세를 1995.8.10. 및 같은해 9.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87.7.27.) 이후 동지구내 토지·건축물을 취득하여 조합원자격을 승계한 자들로서 동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서 종전토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위 종전토지의 평가액은 사업시행인가 당시(1987.7.27.)의 평가액으로서 이건 아파트 취득 당시의 물가상승률과 종전 토지상에 있던 건축물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높게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할 뿐 아니라, 설사 청구인들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종전 토지·건물 매입시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도시재개발사업 이후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토지의 환지에 불과하므로 이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종전의 토지·건물가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청산금”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경정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동지구내 토지·건축물을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자가 동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9조제3항에는 “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중략) ...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85.7.27.) 이후 동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자들로서 동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된 이건 아파트를 1995.4.15. 임시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종전의 토지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내역의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인가일 이후, 동구역내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였으나, 종전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며, 또한 이건 아파트의 취득은 사실상 환지에 불과하므로 종전 토지·건물의 가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건물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시행인가일(1985.7.27.) 이후인 1988.8.8.~1994.11.20. 사이 동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고 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다음, 이건 아파트를 1995.4.15. 취득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승계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