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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99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1. 2. 별지 목록 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5. 4. 9.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두 보험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지

목록 1항 기재 보험계약의 약관을 기준으로 조문을 기재함.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의 약관으로는 제14조, 제16조에 해당함.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 중 제5항 '최근 5년 이내 아래 10대 질병(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 및 HIV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