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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5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2.경 수원시 B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