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 원○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一事不再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서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90. 4. 10.자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90 헌마 50 불기소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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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청구인이 1990.3.19. 우편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0. 당 재판소 90 헌마 50호로 접수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0.2.17.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저의 통지를 받은 1990.2.17.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1990.3.19.에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당 재판소 도달시점이 아닌 위 발송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되는데도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발신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기본정신과 입법취지에 어긋난 것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헌법소원 제기기간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라 당 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발신주의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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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므로 위 각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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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0.05.21,90헌마78,판례집제2권,129,129-131